컴퓨터 케이스 택배 거래 할 때 주의점! (feat 대한통운)
저는 컴퓨터 케이스 리뷰를 자주 하는 편이며 리뷰가 끝나고 나면 안 쓰는 케이스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. 저번에 리뷰한 브라보텍 3000m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관할까 했는데 밀려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중고 장터로 방출을 했습니다. 케이스가 워낙 무겁지만 새제품 박스가 있어서 안심하고 포장했습니다.
이렇게 완벽하게 포장 후 사진을 올리고 물건을 보냅니다. 케이스를 들고 가기 힘들어서 예약 택배를 했고 대한통운을 이용했습니다. 이틀 후 택배기사님이 인수했다는 알림이 오고 며칠 뒤 구매자가 받았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.
그런데 구매자님이 케이스가 망가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진을 요청했습니다.
보시다 시피 케이스가 박살 났습니다. 구매자분은 무언가 무거운 물건에 눌린 거 같다고 하셨고 택배기사님은 떨어뜨려서 찌그러진 거 같다고 하십니다.
내부 스티로폼이 다 깨져 있고 박스가 찌그러져 있는 걸 보면 무언가 눌린 흔적이 맞는 거 같긴 합니다.
하지만 택배기사님은 소비자가 고의로 떨어뜨린 거 같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시고 구매자분은 물건 받아서 뜯어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분통해 하십니다.
대한통운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본사는 택배 대리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본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. 결국 택배사는 더 이상 응대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.
만약 구매자가 택배 뜯기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겼으면 증거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비자가 뒤집어 쓰는 구조입니다. 저는 리뷰용이라서 이런 저런 사진도 많았고 보내기 직전까지 사진을 찍어 놔서 증명이 됐지만 구매자분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.
결론: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택배는 받기 전 증거 자료 꼭 남기세요. 증거 없으면 소비자 과실로 뒤집어 씁니다.